계류의안
2219917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고, 공공기관을 ISMS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취약점 신고 포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정보침해의 주요 대상인 공공기관이 ISMS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정보통신망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ISMS 인증 대상에 추가됩니다.제47조제2항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이 예산의 범위에서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47조의6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접속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제48조의4제5항
서버 재설치나 폐기 등 보전 대상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할 경우 이사회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48조의4제7항
자료 보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제48조의4제5항 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바뀝니다.제71조제1항제13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2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ISMS 인증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 등 제47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정보통신망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증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 현행
서버 재설치나 폐기 등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별도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서버 재설치나 폐기 등 보전 대상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할 경우 이사회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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