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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10 · 제22대 · 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신설하여 분담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 제정과 연계됩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를 신설하여 해당 분담금을 부담금 목록에 추가합니다.「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 제17조에 따른 분담금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참고사항에 따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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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0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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