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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17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제3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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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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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3발의·제출
  2. ✓2025-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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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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