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발의자가 철회

2213184 · 제22대 · 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의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부칙 제2조).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9-23발의·제출
  2. ✓2025-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05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