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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192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산림재난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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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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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3발의·제출
  2. ✓2025-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0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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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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