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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52 · 제22대 ·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도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대상 해킹으로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모의 해킹에서 40개 기관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량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현행법상 명시적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제56조제1항의 보안대책 마련 의무 대상에 공공기관이 추가됩니다.

  2. 보안대책 수립 주체가 기존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넓어집니다.

  3.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는 의무도 행정기관등에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행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현행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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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준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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