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대상 해킹으로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모의 해킹에서 40개 기관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량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현행법상 명시적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제56조제1항의 보안대책 마련 의무 대상에 공공기관이 추가됩니다.
보안대책 수립 주체가 기존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넓어집니다.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는 의무도 행정기관등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행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현행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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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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