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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4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상대다수투표제에서는 과반 득표하지 못한 후보도 당선될 수 있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정운영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협치 기반을 넓히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합니다.제34조제1항

  2. 결선투표 대상은 유효투표의 1위와 2위 득표자이며,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이 됩니다.제187조의2 신설

  3.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기간은 37일로 늘어나고, 선거운동기간은 결선투표확정일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로 정해집니다.제33조, 제59조

  4. 결선투표에서도 사전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 실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운영합니다.제148조제1항

  5. 결선투표 시 선거비용제한액에 인구수×200원을 가산하고,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제121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제218조의13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국회가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제187조

    개정안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제187조의2 신설

  • 현행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은 23일입니다.제33조제1항제1호

    개정안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37일입니다.제3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현행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50원입니다.제121조제1항제1호

    개정안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인구수×200원을 가산합니다.제121조제1항제1호

  • 현행

    대통령선거 방송연설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이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3회 이상입니다.제71조제1항제1호, 제82조의2제1항제1호

    개정안

    결선투표운동기간 중에는 방송연설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2회 이상 실시합니다.

  • 현행

    재외투표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로 정하여 공관에 설치·운영하며, 공관의 대체시설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제218조의17제1항

    개정안

    대통령결선투표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 중 3일 이내로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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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송영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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