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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17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임. 그런데 최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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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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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3발의·제출
  2. ✓2025-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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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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