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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190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고자 함(안 제161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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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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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3발의·제출
  2. ✓2025-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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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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