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931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정보·전문지식을 이용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 간 형의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직 경찰관이 친족인 피의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 직무자에게까지 친족 간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문제의식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직무상 지위와 전문지식을 이용한 은닉·인멸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범인은닉죄에 관한 형법 제151조제2항과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제155조제4항에 각각 단서가 신설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1조제2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제155조제4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