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정보·전문지식을 이용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 간 형의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직 경찰관이 친족인 피의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 직무자에게까지 친족 간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문제의식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직무상 지위와 전문지식을 이용한 은닉·인멸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인은닉죄에 관한 형법 제151조제2항과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제155조제4항에 각각 단서가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1조제2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제155조제4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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