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20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87조의2).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9-24발의·제출
- 2025-09-25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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