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252 · 제22대 · 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의2). 나.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두도록 함(안 제55조의3)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9-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12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0-26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83.6%
(투표 참여 249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2.4% · 230표기권 5.2% · 13표반대 2.4% · 6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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