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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227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 청년과 고령층이 집중된 업종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렵고 단체교섭은 더욱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돌봄 등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업종은 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의 권한이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 이에 이들 업종의 단체교섭을 노정교섭의 형태로 보장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60%에 이르지 않는 경우(제1호 : 서비스업), 해당 업종 근로자의 20% 이상이 저임금으로 근로장려세제를 받는 경우(제2호 : 건설업), 해당 업종의 1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90%를 넘는 경우(제3호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각 20%를 넘는 업종의 경우(제4호 : 사회복지서비스, 경비 등) 당해 업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연대하는 동일 업종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노조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그 요구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30일 이내에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함 (안 제30조의2 신설). 나. 업종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돌봄 등 업종의 전국 단위 노동조합은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정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노정교섭대표는 노정교섭 결과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률안 또는 조례안, 예산안 또는 기금관리계획안 등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짐(안 제30조의 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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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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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4발의·제출
  2. ✓2025-09-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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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4명
  • 무소속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손솔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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