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49 · 제22대 · 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전통주의 법적 정의를 국민 인식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에 포함하고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와 구분해 대등하게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전통주 정의와 국민이 전통주로 인식하는 술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설명하며,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 명칭이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며, 기존의 '전통주 등'이라는 용어가 정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1항
지정 대상은 탁주·약주·청주 및 과실주, 소주·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기타 주류입니다.제8조의2제1항 각 호
지정을 받은 술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경우 취소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3항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등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고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술로 정의되며, 전통주와 대등하게 규정됩니다.제2조제3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전통주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특산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등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전통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 및 해당 농어업경영체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으로 만든 술 등으로 정의되며, 지역특산주와 구분됩니다.
- 현행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입니다.
개정안지역특산주는 전통주와 구분되어 대등하게 규정되며, 법의 명칭과 조문에서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함께 표기됩니다.
- 현행
전통주 산업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등으로 규정됩니다.
개정안'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은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규정되며, 기존 세부 목은 삭제됩니다.
- 현행
전통주에 대한 지정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준에 맞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하는 제도가 신설되며, 지정 취소 사유를 두고 청문 대상에 전통주 지정의 취소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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