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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205 · 제22대 ·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ㆍ시행, 대회 육성ㆍ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제대회 채택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관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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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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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4발의·제출
  2. ✓2025-09-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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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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