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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223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고, 같은 해 6월 2일 재차 개정되어 일부 범죄의 벌금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개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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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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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4발의·제출
  2. ✓2025-09-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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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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