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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256 · 제22대 · 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9월 24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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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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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13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5-10-26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5.2%
(투표 참여 254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77.2% · 196표기권 9.4% · 24표반대 13.4% · 3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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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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