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249 · 제22대 ·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08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0-26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86.9%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100.0% · 25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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