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앞당기고,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기국회 전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고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시기가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겨지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종전처럼 5월 31일로 유지됩니다.
예비비사용명세서와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이 2월 말일에서 2월 15일로 앞당겨지며, 총선거 실시 연도에는 2월 말일을 유지합니다.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은 4월 10일에서 3월 25일로, 결산검사 송부 기한은 5월 20일에서 5월 6일로 앞당겨지며, 총선거 실시 연도에는 기존 기한을 유지합니다.
국회가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을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의 반영 내역을 첨부서류로 추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개정안5월 15일까지 제출하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 현행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5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 현행
국가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개정안국가결산보고서는 3월 25일까지, 결산검사 송부는 5월 6일까지 하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각각 4월 10일, 5월 20일로 유지합니다.
- 현행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관련 내역이 없습니다.
개정안예산안에는 시정요구 사항의 예산안 반영 내역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내역을 첨부서류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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