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상 세입세출 출납 사무 완결기한을 다음 연도 2월 10일에서 1월 25일로 앞당기는 법률안입니다(총선 해는 2월 10일 유지).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데 맞추어, 출납 사무 완결기한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세입세출 출납 사무 완결기한이 다음 연도 1월 25일로 앞당겨집니다.안 제4조의2제1항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한이 기존과 같은 2월 10일로 유지됩니다.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는 5월 15일로 앞당기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같은 5월 31일로 둡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안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1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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