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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215 · 제22대 · 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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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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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2-12정부 이송
  5. ✓2025-12-23공포2122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3.6%
(투표 참여 249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2% · 247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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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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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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