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가 유지·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산단의 노후화로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국가는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29조의3제2항
기존 제29조의3의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대상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개정안은 이 조문의 기반시설 정의를 정리하고 항 번호를 조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3제1항
개정안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해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3제2항 신설
- 현행
지원 대상은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입니다.
개정안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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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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