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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38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의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가 유지·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산단의 노후화로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국가는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29조의3제2항

  3. 기존 제29조의3의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대상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개정안은 이 조문의 기반시설 정의를 정리하고 항 번호를 조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3제1항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해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3제2항 신설

  • 현행

    지원 대상은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입니다.

    개정안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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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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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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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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