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239 · 제22대 · 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4호 삭제).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9-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14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0-26 처리· 국회운영위원회
투표율90.3%
(투표 참여 269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66.5% · 179표기권 0.4% · 1표반대 33.1% · 89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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