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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24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9월 24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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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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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08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5-10-26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5.6%
(투표 참여 255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73.7% · 188표기권 9.8% · 25표반대 16.5% · 4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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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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