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947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국회법 개정안은 임시회를 정기회 기간을 제외한 모든 달에 열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임시회 소집 시기가 법률에 열거되어 국회 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높아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원내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과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긴 심사 기간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정기회 기간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어 상시 국회 운영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현행 20명 이상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했는데도 위원장이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지 않으면, 위원장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은 180일에서 3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간은 90일에서 20일로 줄어듭니다.
본회의 부의 및 의결 대기기간은 각각 60일에서 20일로 줄어듭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시회는 2월, 3월, 4월, 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집회하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임시회를 정기회의 회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월에 집회합니다.
- 현행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회에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원회 개회에 관한 조항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후 위원장이 개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항을 적용합니다.
- 현행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는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9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개정안상임위원회 심사는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 현행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본회의 상정 기한과 미상정 시 처리 기준의 대기기간이 각각 20일로 줄어듭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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