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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212 · 제22대 · 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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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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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4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3-06정부 이송
  5. ✓2026-03-17공포2145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2-12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3.0%
(투표 참여 157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5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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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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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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