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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2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총계산서의 제출 시기를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현행 기한을 유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 결산 심의기한이 6월 30일로 정해지고 정부 결산 제출시기가 5월 15일로 앞당겨지므로, 이에 맞춰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앞당기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같이 5월 31일로 유지하여 결산 심사 기한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서 15일로 바뀝니다(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 유지).

  2.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원에 총계산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4월 10일에서 3월 25일로 바뀝니다(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 유지).

  3. 정부가 감사원 검사를 받은 총계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한이 5월 31일에서 15일로 바뀝니다(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 유지).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9929호)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9927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정안

    다음 연도 15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은 총계산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개정안

    다음 연도 3월 25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현행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받은 총계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합니다.

    개정안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국회에 보고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보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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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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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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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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