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284 · 제22대 · 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9-25발의·제출
- 2025-09-26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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