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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291 · 제22대 ·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터넷 언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송출하는, 이른바 '뉴스 확산' 현상이 일상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언론사 소재지 중심의 관할 규정은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 먼저,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허위·왜곡 보도를 한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시간적 부담을 감당해야 함. 이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고통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2차 피해'를 초래함. 또한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조정 신청만 진행하거나 아예 권리구제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에 의한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게다가 동일 사안에 대한 조정절차가 여러 지역의 중재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판단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중재위원회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신청 시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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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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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5발의·제출
  2. ✓2025-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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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나경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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