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되, 총선거 실시 해에는 5월 31일로 유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것에 맞추어,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같이 5월 31일로 두므로 이에 맞춰 같은 해에는 기존 기한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겨집니다.제69조제4항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출 기한이 기존과 같은 5월 31일로 유지됩니다.
중앙관서의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총괄청 제출 기한은 2월 말일에서 2월 15일로, 감사원 제출 기한은 4월 10일에서 3월 25일로 앞당겨집니다. 총선거 실시 해에는 기존 기한이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9929호)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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