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90 · 제22대 · 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는 보안이 핵심이므로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 시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대상 인프라의 범위와 국산반도체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0조의2(국산반도체 우선 구매)를 신설하여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정부 구매계약에 대한 별도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국산반도체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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