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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27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합니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역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녹색채권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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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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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5발의·제출
  2. ✓2025-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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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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