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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270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하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대안반영폐기)만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시민의식 성숙과 IT기술 발전으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를 담아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2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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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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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5발의·제출
  2. ✓2025-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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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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