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위 공직자의 사실 은폐·왜곡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위증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점을 들었습니다.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당연퇴직 규정을 피해 공직을 유지하고 연금을 받는 구조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위증죄로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위증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위증죄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3조에 제6호의5를 신설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추가합니다.
- 현행
제69조제1호는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의4까지 등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69조제1호 본문의 “제6호의4”를 “제6호의5”로 바꿔 위증죄 해당자도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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