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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298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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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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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5발의·제출
  2. ✓2025-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1-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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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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