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286 · 제22대 ·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형법」상의 주요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 공범 처벌을 위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고조차도 공익신고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미흡한 보호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방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짐. 이에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편제2장(외환의 죄)ㆍ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적극 보호하고자 함. 이로써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는 용기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가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정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2조제1호).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9-25발의·제출
  2. 2025-09-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무소속1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