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293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함.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4%에 달함. 그러나 다수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입원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정신질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재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지고, 보호의무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모두 보호의무제도 폐지 및 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결정되는 ‘동의입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퇴원 시에도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강제입원의 연장으로 악용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2∼5배 높아 사법입원 심사가 자칫 형식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입원제도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움. 이에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의한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 삭제 및 제44조, 제45조, 제48조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9-25발의·제출
  2. ✓2025-09-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8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