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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40 · 제22대 · 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국가항만시설에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자를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으로 국가항만시설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으나, 현행법상 무단침입자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그쳐 사법당국의 수사 근거가 없고 형법상 처벌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무단으로 출입한 자를 제49조의 벌칙 대상에 새로 넣습니다.

  2. 현행법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같은 행위(제52조제2항제20호)를 과태료 대상에서 삭제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는 제52조제2항제2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는 제49조제4호의2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벌금 상한은 제49조 본문에 따라 500만원 이하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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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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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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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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