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 출국납부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9-26발의·제출
- 2025-09-29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8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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