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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44 · 제22대 ·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국회 증언·감정 거부 및 위증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리고, 공무원이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위증 사범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경우가 새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증인·감정인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3.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4.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규정은 제14조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현행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12조에서 빠지고 제14조 위증 등의 죄로 옮겨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됩니다.

  • 현행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해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4발의·제출
  2.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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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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