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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305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등을 지급하고 해당 농어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등에 대한 비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참여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아목 및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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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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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6발의·제출
  2. ✓2025-09-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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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임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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