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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311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유료방송은 글로벌OTT 등 신규 미디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다양한 생존 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나, 과거 유료방송이 성장·전성기이던 시기에 국내 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법은 여전히 유료방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료방송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100분의 49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함(안 제8조제5항 삭제)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3분의 1 초과 금지) 및 가입자수 산정?검증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송시장의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 자료 제출 및 검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삭제, 안 제98조의3 신설) 다.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익성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절차,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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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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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6발의·제출
  2. ✓2025-09-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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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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