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3338 · 제22대 · 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수, 자격요건, 기준 등과 함께, 위원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신분보장,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9-26발의·제출
- 2025-09-29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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