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죄로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을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고위 공직자의 사실 은폐·왜곡이 이어지고 있으며, 위증 사건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 해당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 결격사유에 국회 위증죄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회 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제31조제6호의5)로 신설합니다.
- 현행
당연퇴직 사유는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당연퇴직 사유의 참조 범위를 제6호의4에서 제6호의5까지로 넓혀, 위증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도 당연히 퇴직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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