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309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기금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효과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9-29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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