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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30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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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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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6발의·제출
  2. ✓2025-09-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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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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