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등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9-26발의·제출
- 2025-09-29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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