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937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일정한 사건에만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교차검증이 약해지고 수사 공백으로 사회적 약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한된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특정강력범죄, 스토킹,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병합 필요사건 등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강제처분을 하려면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건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에는 3개월 범위 내 이행기한이 정해지고, 기한 연장 신청과 이행 촉구, 직무배제, 징계 요구 절차가 마련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에 대해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 제도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안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범죄,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병합 필요사건 등에 한해 송치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완수사요구에 이행기한이 없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합니다.
개정안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때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고, 사법경찰관은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우면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현행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검사는 이행 촉구를 먼저 하고, 촉구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쪽은 기한 내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검사의 수사에서 강제처분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을 받는 규정이 있고,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검사의 보완수사 중 강제처분은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건관계인 신청 시 사건심의위원회가 사후에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은 제외됩니다.
개정안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지며, 이의신청 가능한 사람은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 시 이유와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통지받아 불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7-14발의·제출
- 2026-07-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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