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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325 · 제22대 · 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3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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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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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1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7.3%
(투표 참여 169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6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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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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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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