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6제1항제7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9-26발의·제출
- 2025-09-29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